지역특화보증
정의
특정 지역의 주력 산업이나 특성에 맞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. 정부가 20여 년 만에 지역신용보증제도를 전면 개편하며 2조 원 규모로 신설을 추진 중이다.
핵심 특징
- 정부는 2030년까지 회수불능 채권 2조 2천억 원을 정리하고 2조 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신설한다.
- 과거 지역신보 대출의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-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개인 파산으로 이어지던 소상공인의 채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.
- 대출 지원 대상이 상환 능력을 갖춘 가게에서 성장 잠재력을 갖춘 가게로 이동하는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.
관련 항목
- [[소상공인-스케일업]]
- [[비금융-정보-심사]]
인용 출처
- “골목을 넘어 세계로”…중기부, 소상공인도 ‘스케일업’ 시대 연다
- [[sources/sc-2026-06-28-untitled-1fb3po]]
haruzine 관점
2조 원 탕감은 과거 생계형 대출의 부실을 국가가 떠안는 구조조정이자, 새로운 성장 지원으로의 교차점이다.
마지막 검토
2026-06-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