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ource: 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과 한국 세금 — 2026 실측

한 줄 요약

2026년 기준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(YPP) 가입 조건, 애드센스 지급 기준, 한국 유튜버가 실제로 부담하는 미국 원천징수·한국 세금을 공식 출처로 실측한 소스.

핵심 주장 (실측)

  1. 정식 수익화(광고 수익): 구독자 1,000명 + (지난 365일 장편 공개 시청시간 4,000시간 OR 지난 90일 Shorts 공개 조회수 1,000만). 만 18세 이상, YPP 제공 국가, 2단계 인증, 활성 경고(strike) 없음. (출처: YouTube 고객센터 72857)
  2. 조기 액세스(팬 후원·멤버십·쇼핑): 구독자 500명 + 지난 90일 공개 업로드 3개 + (365일 시청시간 3,000시간 OR 90일 Shorts 300만 조회). (출처: 동일)
  3. 쇼핑(타 브랜드 제휴): 구독자 10,000명 추가 요건. (출처: 동일)
  4. 애드센스 지급 기준: USD 계정 기준 잔액 $100 도달 시 월 단위 지급. (출처: Google AdSense 고객센터 1709871)
  5. 미국 세금 정보 미제출 시: 미국 시청자 발생 수익의 30% 원천징수. 12월 10일까지 미제출 시 전 세계 수익의 최대 24% 원천징수. (출처: YouTube 고객센터 10391362)
  6. W-8BEN + 한미 조세협약 적용 시: 미국 시청자 발생 수익에 대해 최대 10% 원천징수(협약 사용료 조항 상한). 미국 외 시청자 수익은 미국이 원천징수하지 않음. (출처: 10391362 + 한미조세협약)
  7. 한국 사업자등록: 인적·물적시설 없으면 업종코드 940306(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, 면세), 직원·시설 있으면 921505(미디어콘텐츠창작업, 과세). (출처: 국세청 신종업종 세무안내)
  8. 부가가치세 영세율(0%): 구글(해외)로부터 받는 수익은 '용역의 국외 공급'이라 영세율. 단 외화입금증명서 등 첨부해 신고해야 적용. (출처: 국세청)
  9. 종합소득세: 과세·면세사업자 모두 신고 대상. 미국에서 뗀 원천징수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 조정 가능.

등장 엔티티/개념

  • YouTube Partner Program (YPP)
  • Google AdSense
  • W-8BEN / 한미 조세협약
  • 국세청 업종코드 940306·921505
  • 부가가치세 영세율 / 종합소득세 / 외국납부세액공제

출처 URL

  • YouTube 고객센터 — YPP 개요·자격요건: 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72857
  • YouTube 고객센터 — 미국 조세 요건(비미국 크리에이터): https://support.google.com/youtube/answer/10391362
  • Google AdSense 고객센터 — 지급 기준: https://support.google.com/adsense/answer/1709871
  • 국세청 — 유튜버 등 신종업종 세무안내(업종코드·영세율·종합소득세)